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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송통신기기기자재 적합성평가[KC마크(구 방송통신위원회 마크, 구 MIC 마크)] 인증제도

okpojung 2014. 2. 11. 10:09

▣ 인증신청 방법 및 구분

- 적합인증
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기자재와 중대한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정상적인 동작을 방해받을 정도의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전파연구소장에게 전자민원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- 적합등록
적합인증 대상이 아닌 방송통신기자재등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전파연구소장에게 적합성평가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확인서(별지 제6호서식) 첨부하여 전자민원으로 등록하면 됩니다.

- 잠정인증
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한 적합성평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합성평가가 곤란한 경우 국내외 표준, 규격 및 기술기준 등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한 후 지역, 유효기간, 인증조건을 붙여 해당 기자재를 제조,수입,판매 할 수 있습니다.

▣ 인증구분별 구비서류 : 인증구분별 구비서류 ? 인증분야별 구비서류

 

 ▣ 인증이 면제되는 기자재

국립전파연구원(rra.go.kr) 적합성 평가현황 검색

http://rra.go.kr/board/device/search.jsp